교제거부 이유 여학생 성폭행

  • 등록 2008.02.12 13: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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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거부 이유 여학생 성폭행




지난 11일 자신과 교제를 거부한 것에 앙심을 품고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박모(16)군에 대해 일산경찰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결과, 고등학교를 중퇴한 박군은 A양이 자신의 친구와 교제하다 최근 헤어진 것을 알고 집요하게 교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인근 초등학교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따르면 박군은 지난10일 오후 4시께 고양시 일산동구 한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A(16)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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