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법인세 고의로 신고위반하면 40%가산세 중과

  • 등록 2008.02.15 15: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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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법인세 고의로 신고위반하면 40%가산세 중과




 올해부터 신고를 고의로 위반하면 40%의 가산세가 중과되고 접대비 규정은 현실화돼 기업의 부담이 완화된다.




지난 14일 국세청은 사업연도가 지난해 말로 끝나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법인은 39만8000개로 지난해보다 3만5000개 증가했다.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는 이중장부 작성, 허위증빙 수취, 장부·기록 파기, 거래 조작 등 고의로 신고를 위반하면 40%의 가산세가 중과되고 비사업용 토지의 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의 3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 견본품 등을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고객에게 기증하면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간주돼 손비로 인정된다.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도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 내에서 추가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




노경민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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