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징병검사에 ‘혈구검사’ 받는다

  • 등록 2008.02.15 15: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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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징병검사에 ‘혈구검사’ 받는다




 


올해부터는 징병검사 대상자 모두 '혈구검사'를 받게 돼 백혈병과 자반증, 재생불량성 빈혈 등 각종 혈액질환의 조기 판정이 가능해진다.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검사도 실시한다. 병무청은 작년부터 서울지방병무청 1개 검사반에서 시범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실시해 4명의 환자를 적발, 병역면제 처분했다




병무청은 "자체 보유한 장비로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를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 민간종합병원에 위탁검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정밀신체검사를 받은 징병대상자에겐 CT와 MRI 영상자료를 CD에 저장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14일부터 11월28일‘가지 184일간 전국에서 일제히 혈구검사를 징병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체를 고의로 손상시켜 병역을 면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적발된 프로축구 선수 등 92명과 고혈압으로 병역을 면한 17명도 1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원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이들의 신검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엄격히 부과할 계획이다.




이우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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