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지구 내 노후 학교시설도 재정비

  • 등록 2008.02.15 15: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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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지구 내 노후 학교시설도 재정비




 경기도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법률안’ 마련으로 뉴타운사업 지구 내 기존 학교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관련 법령에서 뉴타운지구 내 기반시설인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촉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 교육감이 부지 매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마련이 돼 있지만 기존 학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10년 이상 장기간 시행되는 촉진사업의 특성상 뉴타운 내 학교는 노후화가 계속 진행돼 정비(개량) 필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법안이 마련되면 뉴타운 사업이 노후·불량한 기존 주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지구 내 노후한 학교 시설 정비·개량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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