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1대1 비밀대화 제3자 비방시 ‘명예훼손’ 대상

  • 등록 2008.02.16 10: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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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1대1 비밀대화 제3자 비방시 ‘명예훼손’ 대상




 인터넷에서 나눈 ‘1대1 비밀대화’라 하더라도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5일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H(53·회사원)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H씨는 2006년 2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꽃뱀’이라는 제목으로 한 여성이 회사 상무의 사주를 받아 모 부장의 사생활을 보고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소설을 썻다.




소설을 보고 “꽃뱀이 누구냐.”고 물어온 자신의 블로그 회원에게 소설 등장인물 이름과 비슷한 실명을 쓰는 또 다른 블로그 회원인 Y씨라고 실명을 밝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H씨는 소설을 소개하면서 ‘소설은 99.5%가 사실’이라면서 실제 주인공이 누군지 알려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충족한다.”며 유죄 판정을 설명했다.




노경민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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