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원 수질오염 주민이 감시

  • 등록 2008.02.16 11: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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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수원 수질오염 주민이 감시 
 
  한국농촌공사(사장 임수진)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질오염 신고센터'를 개설해 농업용수원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용수원에 대한 상습적이고 불법적인 오염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의 현장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역민이 직접 감시하고 신고하는 시스템이며, 신고된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키로 했다. 현재 생활·산업폐수, 화학비료, 축산분뇨 등 오염원이 지류를 거쳐 저수지 등 농업용수원에 대량으로 유입됨에 따라 부영양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오염으로부터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농업용수원의 수질오염은 각종 농작물의 생육과 품질을 저해시키는 반면 중금속 등은 먹이연쇄에 따라 우리 몸 속으로 이동, 축적되어 신경마비, 언어장애, 사지마비 등 무서운 질병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인간의 생활을 크게 위협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농촌공사에서는 지금까지 수질오염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07년 '수질보전 전담 수질환경팀' 운영과, 지난 96년부터 '물살리기 운동' 캠페인 등 다양한 수질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수질오염에 대한 진정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으나, 감시지역의 사각지대 증가와 더욱 지능화·전문화하는 불법 오염 활동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적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농촌공사는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저수지 등 농업용수원 수질오염 감시 범위를 넓히고, 상습·고질적인 오염행위자 등에 대해선 의법조치로 재발방지 등 불법 오염행위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사이버 수질오염 신고센터』를 개설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내용은 저수지, 담수호, 용·배수로와 같은 농업기반시설에 산업폐수 및 가축분뇨의 무단방류, 불법 세차행위 등의 수질오염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고 접수된 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담당자가 현지조사 확인 후 관련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히 알리게 되며, 우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도 있을 예정이다.

수질오염 행위 발견 시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고객만족/수질오염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오염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한편, 한국농촌공사는 올해 수질보전 강화를 위해 수질개선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한편, 수질조사 시 정밀도를 향상하기 위해 년2∼4회 조사 빈도를 4회로 고정시키고 구리, 카드늄, 납 등 중금속 조사항목에 수은, 비소 등 2개 항목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시군 관리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수질조사를 농촌공사로 일원화시키도록 하는 한편, 조사방법에 전문장비를 도입하여 조사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등 수질 예방을 위한 강도 높은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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