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운정지구 입주민과 업체간의 발코니소송 움직임

  • 등록 2008.02.19 18: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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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지구 입주민과 업체간의 발코니소송 움직임




 파주 운정지구 분양가를 둘러싼 입주민과 업체간의 분쟁이 수백억대 소송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운정신도시내 두산아파트 등 8개 단지 5천여세대 입주민 동호회 대표들이 발코니 관련 분양가 인하를 위해 뭉친 단체인 ‘운정신도시연합회’는 지난 18일 운정신도시의 분양가중 발코니 확대 비용이 부당하다고 합의하고 19일 파주시를 상대로 분양공고 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시가 지난해 11월에 승인한 이들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발코니 확장 비용이 터무니 없이 높아 업체의 부당이득을 바로잡기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관계자는 “발코니 면적 때문에 가격이 차이나는것이지 실제분양가 자체가 비싼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였다.




한편 신도시 입주민들이 연대한 분양가 관련 소송은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있는 일이라 주변 신도시 분양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으며, 소송결과에 따라 업체가 300~400억 상당의 피해를 볼수 있어 소송결과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김동영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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