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도로 지정사업 추진

  • 등록 2008.02.19 19: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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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도로 지정사업 추진


주민이 장기간 이용하는 통행로를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로 지정




 포천시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에 대하여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과 토지주간에 도로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한 조치로써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는 소흘읍과 포천․선단동지역, 신북․창수․영중면을 중심으로 도로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었거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 지정할 계획이며, 도로지정기준은 도로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의 통과 도로중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제방 ▷소규모 농로길이나 산속의 통로 ▷마을안길 등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기준으로 한다.




도로지정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토지의 토지조서 및 위치도를 표기하여 오는 29일까지 이․통장에게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2007년 말까지 3개 읍면 20개소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한바 있고,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아 도로로 인한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경민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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