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및 협의지역 점검실시

  • 등록 2008.02.20 19: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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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및 협의지역 점검실시


이와 병행하여 불법산지전용행위와 불법벌채행위 단속 실시




 동두천시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현재 진행 중인 미 준공 산림전용허가 및 협의지역에 대한 점검으로 문제점을 찾아내어 사전점검으로 산림피해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허가지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사전순찰 강화로 피해예방 및 산림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농업녹지과장을 반장으로 10개 지역에 대해 3개 점검반을 편성, 미 준공 허가지 23개소, 협의지 2개소 등 25개소에 대해 의무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특히 산지전용 허기지역에 대하여는 경계 침범 등 불법행위, 목적 외 용도변경행위, 불법분묘조성, 작업로 시설, 농경지 조성 등 불법 산지전용행위, 수목 ․ 자연석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반출행위, 불법 수목장 조성행위 등에 대해서 주요 점검한다.




시에서는 점검기간 동안 자유롭게 순찰활동 이행으로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해 현재까지 미 준공된 부진사유에 대해 철저한 분석으로 앞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행정계도하고 이와 함께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실시 할 방침인데, 점검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각동별, 허가별로 취합하여 행정 및 사법조치를 이행토록하고, 기타 사업과 관련된 재해예방 대책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3월 10일까지 이행 조치토록 통보하고 여름철 우기 전에 피해방지시설 등이 완료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장기간 미복구지 및 복구는 되었으나 목적사업 미 이행으로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허가지에 대하여는 청문절차 이행을 통한 기회부여 및 허가취소할 계획으로 있다.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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