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여성출산 유아 휴직에따른 업무공백 대책마련

  • 등록 2008.02.21 18: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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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여성출산 유아 휴직에따른 업무공백 대책마련

 양주시는 여성공무원들의 출산휴가와 유아휴직에 따른"업무공백"의 문제점을 해결함은 물론 여성공무원들의 적지 않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2008년 업무대행공무원과 대체인력뱅크제」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운영계획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6에 의거 업무대행공무원의 효율적 운영사항과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으로 인해 인력충원이 불가능할 때 다른 동료를 업무대행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직원에게는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도움은 물론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는 출산휴가의 경우 여자공무원의 출산 전후 90일 육아휴직의 경우는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08년1월1일부터)를 양육하기 위해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될 때는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인력이 부족한 양주시의 경우 더욱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업무대행공무원제도 운영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발생 시 현 부서에서 인사부서에 업무대행자를 요청하면 업무특성을 고려 업무대행자를 지정 또는 해제를 명령하게 되며 대행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대체인력뱅크 제도는 기존 각 부서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인사부서 대체인력뱅크를 통하여 사전에 확보한 후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상. 하반기 공개 모집을 통해 확보한다.

모집은 2월13일부터 2월26일까지 14일간으로 신청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공공기관 근무경험자, 공무원시험 합격 후 임용대기 중 인자, 대학원생으로 인턴 근무 경험자 등을 우선 선발하게 된다.

채용 절차는 근무희망자 신청서류(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하여 E-mail(담당자 홍미영 hmy5791@hanmail.net)로 접수하면 대체인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체인력 뱅크에 등록하고, 금번 상반기 채용예정자(전문행정보조원 2명, 일반행정보조원 4명)를 1차 서류전형으로 선발하여 3월5일 최종합격자를 통보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시정담당(031-820-2143)으로 연락하면 된다.
최기순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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