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4대 비위행위 처벌자 교단서 영구퇴출
지난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금품수수, 미성년 성폭력, 성적조작, 학생폭력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퇴출 할수 있는 ‘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이 통과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원으로 재직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행위, 금품수수 행위,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아 파면ㆍ해임된 자를 원칙적으로 다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단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반성 정도 등을 심의해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할 경우에는 다시 임용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그동안 교사들의 비위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를 당하더라도 감경받거나, 파면ㆍ해임되더라도 국ㆍ공립학교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임용시험을 치르면 교단 복귀가 가능했었다. 특히 사립학교는 별도의 시험조차 없이 재단의 절차에 따라 임용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성폭력ㆍ금품수수 등 4가지 범죄의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교단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사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부모ㆍ교육시민단체 사이에서 점점 높아졌고 교육인적자원부도 지난 2005년 영구 퇴출 방침을 담은 법률 개정에 착수하는 등 각계의 노력으로 이번에 법령 개정이 이뤄졌다.
최기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