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초청 반년새 54명적발
지난 21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외국인 불법 초청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Y씨(46) 외 8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모두 46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무역회사 대표인 Y씨는 지난해 11월 몽골인 30명을 중고차 매매 바이어로 가장해 허위 초청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조사결과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들은 국내에 불법 취업하기 위해 입국할 외국인들을 투자나 관광 등으로 초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이 불법으로 초청한 외국인 540명 중 115명을 적발해 강제 추방했다.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