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오는 27~29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단속

  • 등록 2008.02.26 16: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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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오는 27~29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단속




 남양주시는 불판 세척대행업체 및 고기구이 전문음식접 등 불판사용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7~29일 3일간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영업장 300㎡이상 대형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표본조사을 기초로 오는 영업장 100㎡이상 업소 106개소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함께 참여, 8개 합동반을 편성 운영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불판세척시 공업용세척제 사용여부와 불판 사용후 살균등 위생적 보관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및 조리기구 소동여부 등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이행여부이다.




시 관계자는 “공업용 세척제 사용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소에 계도와 더불어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경민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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