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관내 종교단체 특혜 주장 제기

  • 등록 2008.02.27 16: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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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관내 종교단체 특혜 주장 제기


 구리시의회의 주례모임에서 시가 관내 종교단체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이 종교단체에 대한 특혜여부를 밝히기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원들은 지난 22일 주례모임을 갖고 교문동 712-1 외 7필지에 건립된 D교회의 건축허가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의원들은 지난 2006년 건축허가 신청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이 곳은 층수 4층 이하, 높이 12m 이하로만 허가가 가능했는데도 직원들의 착오로 건물높이가 21.615m로 설계된 채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사가 완료됐을 때는 22.1m 높이로 지어졌는데도 지난해 12월28일 건축물사용승인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수 백명의 주민들이 D교회 예배일에는 교인들의 차량으로 전 마을이 주차장화 되고 인근 43번 국도변까지 불법 주차로 통행이 마비된다며 시에 탄원까지 하고 있는데 이후 시는 도대체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06년 7월 11일 D교회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 설계도면상 처마밑 12m로 접수돼 실제 건축물 높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당시 담당공무원이 잘못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런 부당한 행정처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못하도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기 위한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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