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생연동 일원 아파트,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 아파트가 2월 25일부터 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라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고시는 2006년말 광역전철 개통으로 교통 및 주거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생연동 일원 아파트 가격이 전월대비 4.8%, 3개월간 대비 13.9%, 전년대비 43.6%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임에 따라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정착을 위해 지정하게 된 것이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60㎡ 초과 아파트와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 계약시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15일 이내에 계약일, 주택의 소재지, 주택의 종류와 규모, 거래가액, 소유권 이전 예정일자 등을 기록한 주택거래 계약신고서를 공동으로 작성․기명 날인하여 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 신고내용 확인을 거쳐 신고필증을 교부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시에서는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허위 신고 할 경우 매도인, 매수인에게 취득세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거래당사자들이 유의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택거래 신고지정이 해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담당(031-860-2150, 279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