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민간건설업체 공공택지 개발 참여 가능

  • 등록 2008.02.28 17: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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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민간건설업체 공공택지 개발 참여 가능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 건설업체가 2010년부터 허용돼 공공기관과의 경쟁에서 이길 경우 민간업체가 공공택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민간에게 허용키로 방침 한 것에 대해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라며 지난 26일 밝혔다.




이어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3단계로 나눠 추진할 계획라고 밝혔다.




우선 1단계는 공공기관간 경쟁체제 도입이다. 지금은 특정지역의 택지 조성 사업을 정부에 직접 제안한 공공기관이 개발권도 갖게 되지만 1단계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공공관간 경쟁에서 이겨야만 개발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2단계는 민간 컨소시엄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단계는 2010년부터 시행될 계획으로 공공기관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되는 민간건설 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있을 경우 개발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




마지막 3단계는 민간업체 컨소시엄뿐 아니라 개별 업체들도 경쟁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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