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소득 공제율 최대 80%

  • 등록 2008.02.28 17: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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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소득 공제율 최대 80%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 공제율이 최대 80%로 확대된다.




지난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15년이상 주택보유를 하고 있는 현행 1세대 1주택자는45%까지 공제해 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20년이상 보유시 8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보유시 적용되던 양도소득 공제율도 연 3%에서 4%늘어난다.




국회는 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의결해 오는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경차 소유자에 대한 유류세를 환급하기로 했다.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300원이고 교통에너지환경세, LPG차는 ℓ당 161원인 개별 소비세가 전액 환급된다.




노경민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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