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이상 대도시 자체정비계획 시행 가능

  • 등록 2008.02.29 14: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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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이상 대도시 자체정비계획 시행 가능




 앞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행정구체 설치)의 시장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 정한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승인받은 뒤 자체적으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도내 부천, 수원, 성남, 안산, 고양, 용인, 안양 등 지방자치 법에 명시된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개발을 추진할수 있어 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뉴타운 등 도시재개발, 재건축 등의 행정절차가 시,도지사의 승인일 받도록 돼 있어 정비구역 지정시 최소 6개월에서 2년이상 걸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실정을 고려한 정확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의 장애가 되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 도의 구역지정 승인 심의 위원회의 잦은 변경과 현지 실정을 파악하지 못한 결정으로 인해 도시 관리계획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해당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왔으나 이번 법률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권한이 강화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이 가능하게 됐다.




노경민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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