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청렴도 향상 위해 나섰다

  • 등록 2008.02.29 16: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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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청렴도 향상 위해 나섰다




 구리시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구리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기준을 제시 했다.




구리시는 이날 입법예고한 부조리포상금 지급조례안과 관련 3월 17일부터 의견 접수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 27일 공무원 등의 부조리 발생시 내부 고발제도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실효성 있는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 상존하는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구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시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 청원경찰, 상근인력과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원 및 직원이 해당된다.




또 신고 항목은 직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사진의 직무와 관련 직,간접적으로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등이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내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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