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중소기업도 가능

  • 등록 2008.03.04 15: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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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중소기업도 가능




 지난 3일 경기도는 악취시설 설치,개선비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영세 소기업에게만 지원해왔던 ‘악취방지시설 설치와 시설개선’ 보조금이 중소기업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규모가 1종이거나 2종인 사업장은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1종과 2종인 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 악취방지시설,개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조례를 운영하면서 실제 필요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지금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2006년 100개, 2007년 65개의 사업장에 지원해 왔으며 시설설치는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시설개선은 업체당 최대 3천만원 까지 지원한다.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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