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도 인터넷으로 편하게 납부하세요!

  • 등록 2008.03.04 15: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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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도 인터넷으로 편하게 납부하세요!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지로를 통한 공과금 납부로 한결 수월하게 된다.




지난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전자납부번호와 지로번호만 입력하면 납부가 가능한 '인터넷 전용 지로서비스'를 4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납기관별 지로번호 이외에 성명과 지로 대금, 고객 확인번호 등 5가지 항목을 입력해야 납부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가져왔다.




‘인터넷 전용 지로서비스’는 또 장표 방식의 고지서가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도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를 통지받을 수 있다.




지로 납부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와 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 자동화기기(CD.ATM)에서 할 수 있다.




노경민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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