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때 꼭 체크하세요”

  • 등록 2008.03.04 19: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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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때 꼭 체크하세요”


공정위, ‘10가지 필수사항’ 담은 책자 배포




 잘 포장된 광고를 보고 거액의 목돈을 털어 프랜차이즈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빈번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피해 예방에 뛰어들었다.




4일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입 창업희망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소책자를 전국에 배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창업희망자들은 첫 번째 필수사항으로 ‘창업의 동반자인 정보공개서’를 꼭 확인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여기에 관련법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 수, 가맹금, 영업조건, 교육내용 등 70여가지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정보공개서를 책자,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으로 주지 않는 프랜차이즈 본부는 의심해봐야 한다.




두 번째 필수사항으로는, 창업희망자들이 정보공개서를 읽은 이후 14일의 검토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 기간 이내에 가맹금을 지급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 경우 프랜차이즈 본부가 처벌받게 된다. 이 기간동안 프랜차이즈 본부가 의무적으로 알려주게 돼 있는 창업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내역을 받아, 직접 방문해 보고 약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정위는 조언했다. 세 번째 필수사항으로, 창업희망자들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예상매출액을 제시할 경우 이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창업희망자는 이때 본부에 산철근거까지 요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어 ▲가맹금지급 하루 전까지 계약서와 특약사항 문서를 받고 ▲영업시작 전까지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아니라 은행 등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고 ▲사업중단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반환을 요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지적했다.




김윤수 공정위 가맹유통팀장은 “창업희망자를 상대로 한 각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준비단계에서부터 확인해야 할 내용을 소책자로 정리해 지자체 민원실 등에 배포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도록 했다”면서 “프랜차이즈 본부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자료를 모아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상담하거나 공정위에 사건을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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