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불법 비닐하우스’ 급증

  • 등록 2008.03.04 2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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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불법 비닐하우스’ 급증




 지난 3일 경기도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절대농지인 이지역에는 농사용 비닐하우스 사이 사이로 검정색 차양막을 이용해 비닐하우스로 위장한 불법 건축물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한 건축물의 경우 겉모습은 일반 비닐하우스와 동일하지만 안에는 TV와 홈시어터, 고급냉장고, 가구까지 갖춰진 고급 주택이었다. 농막으로 위장한 창고는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었고 집 앞에는 정원까지 만들어져 있었다.




비닐하우스내에 주거용 빌라를 지어놓은 P(58)씨는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불법인 줄 알지만 개조해 살고 있다”며 “재산권 행사가 막혔으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C(57)씨는 “이 지역이 개발될 경우 일반 비닐하우스는 3.3m²당 100만원을 보상받지만 주거나 상업용으로 개조해 놓으면 전답이 아닌 잡종지로 분류돼 400만~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새 정부출범으로 개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비닐하우스 불법 개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노경민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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