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지난 3일 내연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친구를 만나는 것에 격분하여 친구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이모(43)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지난달 12일 낮 1시30분쯤 포천 시내 한 도로에서 A(43)씨의 승용차를 자신의 차로 들이 받은 뒤 흉기로 A씨를 살해하려 했으며, 지난 1일 낮 1시쯤에는 A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1시간 동안 폭행하고 시너통을 열어 함께 죽자며 위협하는 등 내연관계에 있는 B(40)여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친구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