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체납차량 대책마련 시급

  • 등록 2008.03.05 16:37:58
크게보기

외국인 소유 체납차량 대책마련 시급



 경기북부 자치단체들이 외국인 체납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나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4일 경기도 제2청 등에 따르면 양주시는 외국인 소유차량 체납액이 965건 6천여만원으로 전체 체납 2만5천여건의 3%를 넘고 있으며 남양주시도 332건 3천3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양주시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적발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있다.




체납차량을 적발해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이미 차량을 다른 외국인 등에게 팔아넘긴 뒤여서 체납액을 징수하기 어렵다는 게 담당 공무원의 설명이다.




포천시는 지난 1월 처음으로 외국인 소유 장기 체납차량에 대해 강제견인 조치를 했지만 태국 국적의 차량 소유주는 2005년 출국한 상태다.




포천시 세정과 이병현 징수계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증하면서 체납액이 크게 늘고 있다"며 "체납액 정리가 어려운 것은 물론 체납차량 소유주가 출국한 경우 무적차량이 돼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에 따라 지난해 3월과 10월 두 차례 무면허 운전과 무적차량 운행 등 외국인 소유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52명을 적발, 출국시키기도 했다.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운행하는 무적차량은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외국인이 불법으로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낼 경우 자칫 뺑소니로 이어지고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많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노경민 기자

의정부신문사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