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점상 · 불법 광고물 ·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08.03.05 16: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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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점상 · 불법 광고물 ·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실시





 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황인표)는 지난 4일 도시미관팀원과 단속요원 등 총 35명을 투입하여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노점행위 및 불법 광고물, 불법 주정차에 대한 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일 20시부터 22시까지 마두역, 라페스타 일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노점상에게는 자진철거를 시키는 한편, 보행자도로에 있는 불법 광고물 6개와 입간판 1개 등을 수거하였다. 또한 86건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단속하며, 시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 위험 및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는 차량은 즉시 견인 조치를 병행하였다.




김효식 도시미관팀장은 이번 특별단속이 일시적인 행정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불법노점상 이용 안하기’ 캠페인을 지속 전개함과 더불어 주 ․ 야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 시키겠다”고 전하며,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혔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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