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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자율적 내부통제 규칙 마련

의정부시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을 통한 성숙한 의정부시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로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공직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공직윤리 문화정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15일 공포 시행한다고 한다.

자율적 내부통제란 시에서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규칙은 내부통제제도의 실질적 운영기반을 조성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운영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백-e(상시모니터링)시스템, 자가진단제도(Self-Check),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진되며, 자체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추진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10월 내부통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청백-e(개별)시스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5개 행정정보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청백-e(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각종 비리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사전에 각종 비리를 차단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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