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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용대상 확대

도의회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지난해 메르스(중동 호흡기 증후군) 사태로 186명의 감염자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한 호흡기 질환이 또다른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해지면서 독감, 신종플루와 같이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질환의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을 확대 적용할 전망이다.

지난 4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규창(새누리당·여주2) 의원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내 일정규모 이상의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PC)를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인 다중이용시설에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했다.

김규창 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이나 PC방 등의 지속적인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7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월 회기에 처리될 계획이다.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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