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3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발생시점과 상관없이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특별징수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다음해 3월말까지 신고하도록 해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게 됐다.
제출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제출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 전산매체(CD, DVD, USB)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고, 작성요령은 위택스 공지사항(2015년 귀속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을 참고하면 된다.
다만, 직접방문 제출의 경우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병우 세정과장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의무자가 기납부 세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환급시에도 검증이 곤란하여 납세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다”며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기한 내 정상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