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위하여 2017년도 유기질비료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양주시에서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농업경영체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 등록할 수 있다.
유기질비료를 신청하는 농업인은 내년도에 사용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 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마을이·통장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배부 받을 수 있다.
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는 2,000원,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퇴비)는 비종·등급별 1,400원에서 1,700원까지 지원받는다.
기존 3년 또는 5년간 신청한 이후 변경을 하지 않아 사업물량 확정에 혼선을 초래한 ‘다년일괄신청제’를 폐지하며, 지난 해 3년 또는 5년을 신청한 농업인도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31-8082-612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