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고액·상습체납자 3천671명(개인2,903명, 법인768사)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9월 30일까지 체납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15일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사람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처분을 받거나 성실 분납을 하는 사람 ▲지방세 불복청구 중인 사람은 9월 15일까지 관할 시·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만2천665명의 고액·상습 체납자를 공개해 170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