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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호원가든2차아파트, 금연아파트 1호로 지정돼

의정부시 호원동 호원가든2차아파트가 의정부시에서 최초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지난해 93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내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 단지 내 입주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찬성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다.

호원가든2차아파트는 총 624세대 중 433세대인 69.4%가 금연아파트 지정을 찬성해 아파트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앞으로 3개월 동안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올해 1227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주민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광용 의정부시보건소장은 금연구역 확대와 더불어 금연상담, 금연 클리닉, 금연캠프, 금연보조제 지원 등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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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