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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시, 낙양동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신속한 대책 강구

재난 컨트럴타워 역할...법·제도 미비점 개선 건의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오후 136분경 민락2지구 용암마을 12단지 LH공공임대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제 작업중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발 빠른 사고수습과 재발방지 대책강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사고발생 소식을 접한 즉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사고현황을 보고 받고, 수습대책상황실 운영 등 조속한 사고수습과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공사관계자에게 지시했다.

또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조의를 표하고 장례 지원여부 검토와 함께 부상자에 대한 세심한 치료도 간곡히 당부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발생한 민락2지구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은 공공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보고·검사·감독 권한은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 있지만 LH공사 측의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미흡 또는 부실로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슬픔을 안겨준 이번 사고와 관련, 의정부시의 이미지 하락은 물론 건설행정의 불신을 초래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항의조치로 의정부시재난대책본부는 사고발생 다음날인 11일 관리·감독기관인 LH공사 측에 조속한 사고대책 수습과 함께 현재 시공 중인 3개 현장에 대해 사고방지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서면 지시했다.

의정부시는 이와함께 현재 의정부시 관내 공사 중인 타워크레인 설치 운영 중인 건축공사현장에 대해 시범 안전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건설기계관리법상 타워크레인의 검사기준에 대한 안전점검 유효기간 단축(6개월3개월)과 정기검사 비용 현실화(10~50톤 기준 91천원35만원)로 안전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도입, 현장반입 전 비파괴검사 실시로 크레인 내구성을 확보해 안전사고 원천차단, 상대적으로 안전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타워크레인 현장조립·설치, 해체작업 시 안전점검 위탁기관 입회 작업 실시 등 타워크레인 작업과 관련한 조작 매뉴얼 안전조치 대응체계 개선 등 타워크레인 운용과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기준 마련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안병용 시장은 "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에 대해 시가 책임지고 수습할 수 있어야 하며 법규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 개정과 절차개선을 통해 시민의 안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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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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