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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경기도 종합감사 실시

연천군은 오는 1127일부터 127일까지 9일간 경기도로부터 '종합감사'를 수감할 예정인 가운데 1120일부터 24일까지 사전 조사기간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41월 이후 연천군에서 추진해온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주민에게 불합리한 행정과 과도한 규제에 대해 감사기간 중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적발 위주 감사가 아닌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 국가나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와 각종 시책사업 추진실태, 대규모 축제·행사 및 건설사업 등의 예산낭비 여부, 소극행정 및 무사안일 업무처리 형태,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복지·교통·도시건축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고충민원 분야와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법령 등의 불합리한 모순으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게 된다.

아울러 감사 기간 중에 주민불편·부당 사항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비리 및 위법 부당 사항을 접수 처리하기 위해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면서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 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공개감사 제보는 연천군 종합감사장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종합감사장 031-839-4516, 경기도청 031-8030-4015), 팩스(031-839-2524), 이메일(hjh23@gg.go.kr)로 가능하다.

감사 첫날 연천군의 공무원 대표와 명예감사관에게 감사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마지막 날에는 연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 지적사항, 제도개선 사항, 우수 사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강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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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