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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연천군 불법수목장 신고 접수

연천군, 불법수목장 신고 접수



연천군 사회복지과에서는 불법 수목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객불편 해결과 난립하는 불법수목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법수목장 신고 접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 모집 중인 수목장 시설은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산림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시설이므로 해당시설 이용시 일체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불법수목장 시설의 유형은 아래와 같은 형태이다.



묘지설치 허가 없이 수목장(림), 수림장(원)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다수인의 화장한 유골을 수목, 화초 등의 주위에 묻는 형태의 장사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대가로 사용료, 관리비 등의 명칭으로 금전을 수수하고 있는 시설, 인터넷 일간지 등을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목장을 분양 모집 중인 시설이다.



군 관계자는 허가없이 수목장시설을 설치 운영한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3항, 제34조 제1호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강조하면서 불법 수목장시설을 발견하는 즉시 연천군 장사업무 담당부서(839-2217)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노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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