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땅 의정부시보다 넓어
경기도내 일반토지 가운데 등기가 되지 않거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주인없는 부동산 면적이 의정부시 전체 면적에 해당되는 8천281만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26일 경기도가 관내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자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무주부동산 재산을 파악한 결과 모두 2만2천140필지 8천281만6천457㎡에 이르는 것으로 8천100만5천900㎡에 달하는 의정부시 전체 면적보다 넓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 보면 연천군이 4천837만1천957㎡(8천966필지)로 가장 많은 면적이 주인없는 땅으로 분류됐으며, 다음이 파주시 2천975만6천448㎡(6천567필지), 용인시 115만2천824㎡(2천601필지), 가평군 97만3천948㎡(76필지), 양평군 42만8천244㎡(26필지)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무주부동산 면적이 많은 것은 과거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시 수작업 또는 전산토지대장으로 대상 재산을 파악할 수 밖에 없는 관계로 누락 재산이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6·25 한국전쟁후 분·소실된 지적공부의 단기간내 복구에 따른 착오에다 연천과 파주 등 북부지역의 경우처럼 비무장지대(DMZ) 면적도 한몫을 하고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과천시 33㎡(1필지)를 비롯해 광명시 383㎡(4필지), 고양시 400㎡(4필지), 부천시 2천806㎡(19필지) 등은 주요 도심지역에 걸맞게 무주 부동산이 소수에 그쳤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04년 이후 제3차 권리보전 조치를 해 왔으나 워낙 면적이 많아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실태조사 및 부동산 공고, 전산화 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 주인을 찾아주거나 국가에 소유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