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출산휴가제 내년 7월부터 시행
내년 7월부터 부인이 출산을 하면 남편이 3일동안 출산 휴가를 갈수 있고 육아기에 육아휴직을 선택하는등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를 할수 있게 되는 법이 제정이 되 새로운 근로 환경이 탄생하게 되었다.
국회본회의를 통과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할예정이며 법의 명칭 또한 ‘남녀 고용평등과 직장 가정생활 양립자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될 예정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개정안 에 따르면 부인이 출산하면 배우자인 남편인 무급으로 3일동안 출산휴가를 갈수 있고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예정이다.
또 예전에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적이 있으면 다시 육아휴직을 할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차례 한애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은 만1세 영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양욱을 위해 직장을 쉬는 것으로 최장 1년까지 쓸수 있다.
노사가 합의를 하면 근로자들이 육아기에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 할수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도입 주당15시간 이상 과 30 시간 이하 조건 아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수 있도록 했다.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