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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성추행 사건 공무원 황씨는 공직에서 당장 사퇴하라!



성추행 사건 공무원 황씨는 공직에서 당장 사퇴하라!


최소한의 양심과 윤리의식이 남아있다면 스스로 공직생활 마감해야.






 양주시 전 백석읍장 황모씨의 성추행 사건으로 지난 23일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 이어 24일 양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양주시 공무원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06년 11월 20일 임신여직원 강제 성추행 사건을 저지르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와 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는 등 어처구니없고, 파렴치하고, 몰염치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며 “황씨가 저지른 성추행은 일말의 용서나 동정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양주시 공무원협의회는 “가해자인 황씨는 지금이라도 피해자의 가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것에 대해 백배 사죄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양심과 윤리의식이 남아 있다면, 그 동안 위선과 거짓으로 점철되어온 그의 공직생활을 스스로 마감하여 일말의 양심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시 공무원협의회는 “시청 내 무의식중에 벌어지고 있는 성희롱의 근절에 앞장설 뿐 아니라 황씨의 퇴진운동 등을 위해 양주시의 각 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청렴위원회 제소와 언론매체에 대한 제보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의 회복과 우리 양주시에서 성추행범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황씨는 지난 6월 12일 허위탄원서를 양주시를 경유하지도 않고 경기도 인사위원에 제출해 파문을 일으켰고, 성추행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지난 5월 3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로 조정신청을 제기했었다.






고태현 기자






▶ 양주시 공무원협의회 성명서






<전문> 황규철 사무관은 공직에서 당장 사퇴하라!






지난 2006년 11월 20일 임신여직원 강제 성추행 사건을 저지른 황규철은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와 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는 등 어처구니없고, 파렴치하고, 몰염치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황규철이 저지른 성추행은 일말의 용서나 동정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성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시인을 하고서도 주변에는 “업무 때문에 피해자를 몇 번 야단을 쳤더니 거기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나를 모함한다”는 소문을 내어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면서 성추행 행위에 대해 호도하고 있으며, 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피해자를 선동하는 등 이 사건의 배후조종자라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






또한, 그가 근무했던 부서의 일부 직원들로 하여금 가해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게 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동조와 함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후안무치한 행동과 함께 양주시 성희롱심의위원회 위원에게 협박성 전화를 일삼고 있다.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는 몇 몇 직원들의 잘못된 행동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2차로 가해하는 일이며, 피해자가 재기할 수 없도록 하고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사실상 사면하고 정당화하는 또 하나의 범죄행위로 간주할 수 밖에 없으며, 진실을 외면하고 이에 동조하는 일부 직원들의 참여를 적극 만류하고자 한다.






아울러, 가해자인 황규철은 지금이라도 피해자의 가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것에 대해 백배 사죄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양심과 윤리의식이 남아 있다면, 그 동안 위선과 거짓으로 점철되어온 그의 공직생활을 스스로 마감하여 일말의 양심을 보여야만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양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시청 내 무의식중에 벌어지고 있는 성희롱의 근절에 앞장설 뿐 아니라 황규철의 퇴진운동 등을 위해 양주시의 각 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청렴위원회 제소와 언론매체에 대한 제보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의 회복과 우리 양주시에서 성추행범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것이다.






2007년    7월     일


양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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