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총 누적 거래액이 400억 원을 돌파했다. 300억 원을 넘긴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룬 성과로, 지난해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100억 원을 돌파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7월 27일 기준 배달특급 누적 거래액이 400억 원을 넘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100억 원을 기록한 이후 올해 5월 14일 200억 원, 6월 28일 300억 원을 넘긴데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400억 원 고지를 뛰어넘었다. 가파른 거래액 증가 배경에는 배달특급이 올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지역밀착 사업을 통한 지자제 특화 소비자 혜택과 꾸준한 지역화폐 연계 할인 등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속적인 서비스 지역 확대에 따른 신규 회원 확보도 큰 힘을 보탰다. 현재 배달특급은 경기도 22개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올해 총 30개 시·군으로 권역을 넓힐 계획이다. 또, 지난달 경기도민에게 지급한 소비지원금이 배달특급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최초로 일 거래액 4억 원을 돌파하기도 하는 등 경기도 정책들과 시너지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배달특급은 7월부터 경기도와 함께 화성시 동탄 지역
경기도가 ‘경기도형 평화 공적개발원조(ODA)’ 일환으로 도민 참여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발굴을 위한 ‘현지조사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올해 ‘현지조사사업’에 참여할 민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현지조사사업’은 ODA 수원국 현지의 개발원조 사업수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현지 정부·기관의 사전추진 의지, 현지 사업제안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사업이다. 참여대상은 ODA 사업에 관심 있는 경기도 소재 비영리 법인·단체, 대학, (예비)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이다. 공모 및 심사를 통해 10개 단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단체당 최대 1,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번 현지조사사업은 도내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현지 실정에 맞는 평화 ODA 사업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도내 민간단체들의 ODA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ODA 경험이 부족한 민간단체들도 참여해 ODA 사업 기획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으로, ODA 분야에 진입하고자 하는 도내 신규 단체들의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번 현지조사사업을 통해 ‘경기도형 평화 ODA’의 취지에 부
경기도는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지난 26일 세종시에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과 도 규제개혁담당관 등 6명이 참석해 민생·기업현장에서 건의된 20건의 과제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서는 ▲신도시 생활 SOC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부담금 감면 범위 확대 ▲농림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면적제한 완화 등 국토·도시계획 분야에서 15건을 다뤘다. 또한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기준 완화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기준 완화 ▲자연장지 조성 시 인근 주민의견 반영 절차 개선 등 보건·복지 분야 과제 5건이 논의됐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부담금의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을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과 인접 읍면동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부담금 감면지역을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자체에서는 조세부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국방을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해 공정한 조세 감면 혜택을 주고자 공여구역이 인접한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로서 취득한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에정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써 농지법 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돼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성
경기도교육청은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국민·공무원 제안을 공개 모집한다. 국민·공무원 제안은 도교육청 교육정책과 행정제도 개선에 국민·공무원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도교육청은 해마다 우수 제안을 채택해 경기교육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국민제안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무원 제안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원이 참여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경기교육 정책 관련 전 분야다. 도교육청은 부서 검토를 통해 우수 국민·공무원 제안을 채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 채택 기준은 ▲창의성, ▲효율성,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실행 가능성이다. 또 도교육청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수 제안 가운데 참신한 제안을 선정해 창안 등급을 부여하고,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창안 등급에 따른 포상금은 ▲특별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우량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이다. 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관리담당관은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과 소속 공무원의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이 현장중심 경기교육을 만드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경기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국민·공무원 제안 공모에 많은 참여
2023년 경기도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가 성남시에서,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과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고양시에서 각각 열린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위원장 이재명 도지사) 심의를 거쳐 2023년과 2024년에 열리는 경기도 4대 종합체육대회의 개최지를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24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과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다시 성남시에서 개최된다. 이는 2017년 이후 한해에 4개의 종합체육대회를 한 개최지에서 모두 열었던 ‘단년도 동시 개최 방식’을 2023년부터 ‘양해년도 분산 개최 방식’으로 변경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됐던 2023~24년 종합체육대회 유치신청 공고에는 성남시가 단독으로 신청했고, 6월 30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최종 개최지로 확정됐다. 2022년 4대 종합체육대회는 모두 용인시에서 열리는 것으로 지난 3월에 이미 확정됐으며 이후 ‘양해년도 분산 개최 방식’ 도입에 따라서 비게 된 2023년 생활체육대축전과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지에는 고양시가 별도로 선정됐다. 고양시는 지난 2020년 4개 종합체육대회의 개최지로 선정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대회가 모두 취소됐기에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밤 10시경 안양시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을 불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접객원과 손님 등 7명을 적발했다. 긴급 점검은 이 지사와 40명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집합금지명령위반 여부 점검과 출입문 개방 협조 안내를 한 후 사업장 내부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 지사가 진입했을 당시 현장에는 유흥주점 종사자 2명을 비롯해 외국인 여성접객원 2명과 손님 3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경기도 단속팀은 이 지사 지휘 아래 집합금지명령위반 사실을 고지한 후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서 작성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11시 30분경 단속을 마쳤다. 도는 불법영업과 집합금지명령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과 손님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현장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도 일부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심야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서민 대상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에 대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대대적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업법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7월 30일 수원지검 협조로 대부업 등 6개 분야를 특별사법경찰단 업무 범위에 추가하면서 불법 사금융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이후 도는 2018년 10월 불법 사금융을 비롯한 경제 분야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 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도는 10여차례 기획수사 등을 통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2018~2019년 66건, 2020년 37건, 올해 5월 기준 24건 등 총 127건을 적발했다. 이 중 78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20건이 수사(내사) 중이다. 특히 도 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과 신고·제보를 적극 활용했다. 127건 중 66건이 미스터리 쇼핑 기법으로, 59건이 신고·제보를 통해 수사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도는 개정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 검거 사례를 보면 도 특사경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경기교육을 위해 적극 업무를 추진해 공익증진을 실현한 ‘2021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5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신청받은 59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가운데 자체심의에서 통과한 17건의 우수사례 후보를 대상으로 지난 14일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발했다. 선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최우수등급(경기평생교육학습관 최성한 주무관 외 2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이용을 지원하는 꿈이음 독서학교 구축’으로,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교육과 평생학습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우수등급으로는 ‘슬기로운 교행생활 직무연수 컨텐츠 개발 및 공유’ 외 2건, 장려등급으로는 ‘대형 융·복합사업 추진 시 기관 간 갈등관리와 협업을 통한 예산절감과 사업기간 단축’ 외 2건을 선정했다. 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적극행정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자 우수공무원 선발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선발 인원을 연 10명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단체선발제 신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교육감 표창 수여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인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또
청정계곡 도민환원에 앞장서온 민선7기 경기도가 현재까지 계곡·하천 불법시설물 99.7%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둔 가운데, 앞으로 하천 불법행위의 완전 근절과 지속가능한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성과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이날 “하천불법행위는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단속인력 부족, 낮은 벌금 등으로 수십 년간 지속돼 수질오염, 하천범람, 바가지요금 등 불편과 안전위협의 큰 원인이었다”며 “이에 경기도가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며 전국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도는 '깨끗한 하천·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자'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이중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하며 9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의 하천불법시설물 철거는 행정대집행 등의 강제 철거를 지양하고,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했다는 데 의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