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35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공람 실시

  • 등록 2025.09.11 17: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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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정비예정구역 23곳 확정…규제 완화·주민 참여 강화

 

의정부시는 오는 24일까지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과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안)에 대한 주민 재공람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절차는 최종 확정·고시 전에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주민설명회와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다. 특히 노후도와 면적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지역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주민 제안을 반영해 신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3곳을 결정했다.

 

신규 정비예정구역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민 주도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가능하다. 시는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총 4차례 주민설명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사업성 확보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비계획 수립에 주력했다. 재공람 이후 주민 의견을 최종 반영해 오는 9월 중 '2035년 의정부 정비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에는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주요 내용은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 도입과 함께 허용 용적률 20% 신설(17종 인센티브 항목 적용) ▲지역 여건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춘 용도지역 상향 기준 마련 ▲토지·건축물·공공시설·현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 허용 ▲기존 정비구역에도 적용 가능한 경과 규정 마련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를 통해 주민 참여와 사업성을 동시에 높이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공람은 의정부시청 제2별관 3층 도시재생과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시청 누리집에서도 관계 도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람 현장에서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보낼 수 있다.

 

김태윤 기자 ujbnews6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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