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대원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보장하고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조례는 재난현장 활동 중 발생한 손실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만 도지사가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소송 이전 단계부터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손실 보상 이후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법률 지원 범위를 소송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면책이 가능하도록 명시해 소방대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현장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도 개선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청구금액 100만 원 이하 사건은 위원 3명으로 간소화된 심의 가능 ▲위원회 과반수를 외부 민간위원으로 위촉 ▲성별 고려 규정 반영 ▲위원회 해산 시 위촉위원 임기 자동 종료 등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대원들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현장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며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로 재난 대응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19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