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행안부 '적극행정 규제개선' 신규 사례 선정

  • 등록 2025.11.04 17:50:39
크게보기

 

양주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3분기 '지자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 평가'에서 기업(생업) 개선 분야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진행됐으며, ▲기업(생업) 개선 ▲주민 편익 증진 ▲시민 안전 강화 ▲행정 효율화 등 4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전국적으로 총 661건의 사례가 접수된 가운데 타 지자체로 확산할 가치가 높은 47건이 최종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양주시가 선정된 사례는 드론을 활용한 행정 혁신 모델 구축 사업으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외주 용역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전국 최초로 '드론정책팀'을 신설(2023년)하고, 드론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내부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AI 영상분석 기술과 드론 산업 육성 조례 개정을 결합해 수요자 중심의 드론 행정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2D·3D 고품질 데이터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양주시는 이번 성과를 적극행정 문화 확산 정책의 결실로 평가했다. 시는 올해부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마일리지 제도 운영 및 정기 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기반을 다져왔다.

 

그 결과, 지난해에 이어 '2025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이번 행안부 평가에서도 신규사례로 이름을 올리며 규제혁신 분야에서 선도적 위상을 입증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선정은 기초지자체에서도 드론을 행정혁신의 실질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ujbnews6400@naver.com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31-876-7751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