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별주택가격 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 등록 2026.05.01 20: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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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시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날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의정부시 누리집,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올해 의정부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가격이 1.95% 오른 데 따른 영향과 함께 재개발사업 추진, 용현택지개발지구와 고산지구 공공주택사업, 복합문화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결과는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역시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 적극적인 확인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ujbnews6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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