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의정부시의원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 당시 중앙당 공식 직책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경력을 기재했다가 본후보 등록 과정에서 뒤늦게 수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정치 경력을 실제보다 높게 인식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당사자는 의정부시 라선거구(송산1·2·3동·고산동)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최혜령 시의원 후보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 후보는 지난 2월 20일 예비후보 등록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표 경력란에 '(현)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위성곤 국회의원이 맡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최 후보의 경력 표기가 일반 유권자들에게 중앙당 공식 조직의 위원장 직함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앙당 위원장과 지역 조직 위원장은 정치적 위상과 상징성, 공신력 측면에서 차이가 적지 않은 만큼, 해당 표현이 유권자 판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논란은 이후 본후보 등록 과정에서 경력 표기가 수정된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최 후보는 경선 없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1-가'를 단독 공천 받은 뒤 본후보 등록 과정에서는 기존 경력을 '(현)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으로 수정 기재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뒤늦게 표현을 수정한 것 자체가 기존 표기의 문제 소지를 인식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에서 직함은 후보의 정치적 무게감과 경쟁력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 중 하나"라며 "특히 중앙당 직책처럼 보일 수 있는 표현은 유권자들이 실제보다 높은 정치적 위치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경력이나 지위 등을 허위로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비후보 단계 역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혜령 후보는 이에 대해 "실무적인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 같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정 요청을 했다"고 해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직함이 게재됐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은 단순한 경력 표기 논란을 넘어, 후보자의 직함과 이력을 유권자에게 어디까지 정확하게 공개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향후 선관위 판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