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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동근 시장이 남긴 4년…현장행정·기업유치·교통혁신으로 의정부 변화 이끌어

이병택 행정안전국장, 이임식서 민선 8기 주요 성과 소개..."시민 중심 행정의 새로운 이정표"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26일 이임식을 끝으로 4년간의 시정을 마무리했다.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와 기업 유치, 미래산업 기반 조성, 교통체계 개선, 생활밀착형 현장행정 등 의정부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도시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정부시는 이날 시청 태조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난 4년간의 주요 정책과 변화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병택 행정안전국장은 직원들을 대표해 김 시장의 주요 업적을 소개하며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라는 비전 아래 시민 중심 행정을 바탕으로 도시 혁신과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힘써왔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고산동 물류센터 건립 계획 백지화가 꼽혔다. 김 시장은 취임 직후 시민과의 약속이었던 물류센터 철회를 추진해 성사시키며 시민 안전과 도시의 미래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 원칙을 실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도 의미 있는 성과로 소개됐다. 기업유치 전담조직을 신설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으며, LH 경기북부지역본부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기업을 유치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과 AI혁신클러스터 조성 기반을 마련하며 미래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구축했다.

 

 

도시환경 개선도 눈에 띄는 변화 가운데 하나다. 중랑천과 부용천, 민락천을 시민 친화형 생태·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생활권 녹지와 정원을 확대하는 등 도심 속 녹색공간을 확충해 휴식과 여가 환경을 한층 개선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광역·시내버스 노선 확대와 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했으며, 학생 통학버스와 똑버스 운영 확대를 통해 교통복지 향상과 출퇴근 여건 개선에도 노력했다.

 

갈등 조정 방식에서도 새로운 행정 모델을 제시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선정과 예비군훈련장 이전 문제 등 주요 현안을 시민공론장을 통해 논의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치 행정을 구현했다.

 

100회가 넘는 '현장시장실' 운영 역시 민선 8기를 대표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민원을 해결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왔으며,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에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였다.

 

이병택 국장은 "지난 4년간 뿌린 변화의 씨앗은 의정부의 미래 성장동력이 돼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김동근 시장이 보여준 책임 있는 비전과 시민을 향한 진심은 의정부시정의 소중한 자산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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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CRC 통과도로 무상사용 전환 촉구
의정부시의회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에 부과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RC 통과도로인 '시민품으로'는 지난 2023년 7월 개통된 이후 의정부 서부권 교통망을 연결하고 인근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가 국유재산에 포함돼 의정부시가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지자체가 사용료를 내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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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온라인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및 판매 ▲식품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