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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원기 의정부시장 취임…"시민의 뜻으로 새로운 의정부 열겠다"

민선 9기 공식 출범...시민 참여형 취임식서 '시민주권 시대' 비전 제시

 

의정부시는 1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시민과 공직자, 지역 주요 인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제34대 김원기 의정부시장 취임식을 열고 '시민의 뜻으로, 새로운 의정부'를 향한 새로운 시정의 출범을 알렸다. 행사 실황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돼 현장을 찾지 못한 시민들도 함께했다.

 

김원기 시장은 취임식에 앞서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탑을 참배했다. 부시장과 국장급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을 다짐했다.

 

이어 열린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과의 차담에서는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책임행정과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취임식은 민선 9기 시정구호인 '시민의 뜻으로, 새로운 의정부'를 주제로 시민의 목소리와 참여를 담아낸 시민 참여형 행사로 진행됐다.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행사 규모보다 본질에 집중하고, 시민과의 약속과 소통, 공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정의 비전과 핵심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식전에는 의정부시립무용단과 의정부시립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선보이며 민선 9기의 출범을 알렸다. 뒤이어 상영된 '민선 9기 의정부에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 영상에서는 청년과 학생, 노인, 장애인, 소상공인, 직장인, 자생단체 회원, 공직자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의정부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전했다.

 

영상에 참여한 시민 대표들은 무대에 올라 김원기 시장과 함께 시민주권 공동선서를 낭독하며 '함께 생각하고, 함께 결정하며, 함께 책임지는 의정부'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민선 9기의 핵심 비전 영상을 통해 앞으로 추진할 시정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했으며, 새말초등학교 학생들의 피아노 연주와 의정부시민합창단의 합창이 이어져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김원기 시장은 "오늘은 시장 개인의 취임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시민의 뜻으로 새로운 의정부를 시작하는 날"이라며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고 시민의 참여가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시민주권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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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CRC 통과도로 무상사용 전환 촉구
의정부시의회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에 부과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RC 통과도로인 '시민품으로'는 지난 2023년 7월 개통된 이후 의정부 서부권 교통망을 연결하고 인근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가 국유재산에 포함돼 의정부시가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지자체가 사용료를 내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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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온라인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및 판매 ▲식품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