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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흥선동 새마을부녀회 삼계탕 나눔

폭염 대비 이웃사랑 실천...행정복지센터 통해 취약계층에 전달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정부시 흥선동 새마을부녀회가 지역 내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일 흥선동 새마을부녀회가 지역 내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의 삼계탕 150인분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본격적인 폭염을 앞두고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든든한 보양식을 전달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재료를 손질하고 직접 삼계탕을 끓이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회원들의 손맛과 정성이 담긴 삼계탕은 흥선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이선희 흥선동 새마을부녀회장은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과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함께 삼계탕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명 흥선권역 복지지원과장은 "무더위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정성을 모아주신 흥선동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삼계탕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전하는 소중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흥선동 새마을부녀회는 자체 물품 판매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매년 김장 나눔과 밑반찬 지원, 삼계탕 나눔 등 다양한 이웃사랑 실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정화 활동과 각종 봉사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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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CRC 통과도로 무상사용 전환 촉구
의정부시의회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에 부과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RC 통과도로인 '시민품으로'는 지난 2023년 7월 개통된 이후 의정부 서부권 교통망을 연결하고 인근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가 국유재산에 포함돼 의정부시가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지자체가 사용료를 내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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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온라인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및 판매 ▲식품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