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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컴퓨터 실무교육 성료

20명 교육 수료...17명 ITQ 한글 자격시험 도전

 

의정부시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활용 능력과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한 컴퓨터 실무교육 기초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의정부시가족센터는 지난 5월 6일부터 7월 1일까지 그린컴퓨터아카데미에서 총 23회기(69시간)에 걸쳐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실무교육 기초과정을 운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결혼이민자 20명이 참여해 컴퓨터 기초 활용법과 한글 프로그램 실무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은 한글 프로그램을 활용한 문서 작성과 표 작성, 문서 편집 등 사무직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반복적인 실습을 통해 실제 업무에 필요한 문서 작성 능력을 익히며 취업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쌓았다.

 

 

또한 센터는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교육생들을 위해 지난 6월부터 ITQ 한글 동아리(10회기)를 연계 운영하며 기출문제 풀이와 실전 모의시험 중심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생 17명은 오는 11일 실시되는 ITQ 한글 자격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한 한 결혼이민자는 "이전에는 컴퓨터 활용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한글 프로그램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게 됐다"며 "사무직 업무에도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영석 의정부시가족센터장은 "컴퓨터 활용 능력은 취업을 위한 기본 역량인 만큼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이 다양한 직무에 도전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과 취업 연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와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스토어 창업교육도 운영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가족센터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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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CRC 통과도로 무상사용 전환 촉구
의정부시의회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에 부과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RC 통과도로인 '시민품으로'는 지난 2023년 7월 개통된 이후 의정부 서부권 교통망을 연결하고 인근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가 국유재산에 포함돼 의정부시가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지자체가 사용료를 내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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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온라인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및 판매 ▲식품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