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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기도, 여름방학 맞아 룸카페·멀티방·홀덤펍 집중단속

7월 27일부터 4주간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출입·고용 제한 위반 등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보호를 위해 룸카페와 멀티방,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 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도내 룸카페, 멀티방,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상권과 학교 주변 업소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특히 청소년 출입과 고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련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홀덤펍은 도박·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로 분류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된다.

 

룸카페와 멀티방은 모든 업소가 청소년 출입금지 대상은 아니다. 다만 밀폐된 구조나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시설, 매트리스 비치, 잠금장치 설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청소년 고용 금지 위반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또는 대여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미부착 ▲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 등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대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방학 동안 청소년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업소를 집중 점검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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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CRC 통과도로 무상사용 전환 촉구
의정부시의회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에 부과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RC 통과도로인 '시민품으로'는 지난 2023년 7월 개통된 이후 의정부 서부권 교통망을 연결하고 인근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가 국유재산에 포함돼 의정부시가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지자체가 사용료를 내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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