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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파행 끝 원구성 마무리…조세일 의장·빈미선 부의장 선출

개원 8일 만에 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 완료...의정 정상화, 민생 현안 해결 시동

 

원구성 갈등으로 개원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던 제10대 의정부시의회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며 의정 정상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의정부시의회는 8일 오후 2시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에 조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 부의장에 빈미선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을 각각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일 제345회 임시회를 열고 원구성에 착수했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후보를 확정하지 못하면서 개회 직후 정회됐다. 이후 민주당 내부 이견으로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일주일간 의정 공백이 이어졌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생보다 자리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우선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의장으로 선출된 조세일 의장은 "막중한 책임을 깊이 새기고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시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 협력과 견제의 균형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빈미선 부의장은 "의정부시의회가 지방자치의 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과 건전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며 "13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의정부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의정부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행정복지위원장에 최선자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도시환경위원장에 정성교 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 운영위원장에 김호경 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이 각각 선출됐다. 

 

 

또한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도 완료됐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최선자 위원장과 주제하·이규헌·권영선·이다연·최혜령 위원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정성교 위원장과 이광수·빈미선·김호경·윤미숙·안금례 위원으로 각각 꾸려졌다. 운영위원회는 김호경 위원장과 주제하·안금례·이광수·윤미숙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로써 제10대 의정부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모두 마무리됐다.

 

한편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의정부시의회는 재정위기 대응과 지역 현안 해결, 민생 안정 등 산적한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지역사회에서는 일주일간 이어진 의정 공백으로 실추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쟁보다 민생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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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CRC 통과도로 무상사용 전환 촉구
의정부시의회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에 부과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RC 통과도로인 '시민품으로'는 지난 2023년 7월 개통된 이후 의정부 서부권 교통망을 연결하고 인근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가 국유재산에 포함돼 의정부시가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지자체가 사용료를 내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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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온라인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및 판매 ▲식품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